[지상중계]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14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다.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배액, 배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봉쇄 소송으로 이제 뭐 감시, 견제 기능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언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그래도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석 전에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제4부, 입법, 행정, 사법에 의한 제4부라고 불리죠. 그래서 특별한 보호를 한다.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아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아니, 뭐 보도하다가 가짜 최고의 카지노 사이트는 아니고 오보할 수 있는 거지. 오보하면 고치면 되는 거지, 그게 상식이죠. 그리고 정보,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돼야 이제 국민들의, 주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되죠.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언론의 역할. 표현의 자유는.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죠. 가짜 최고의 카지노 사이트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그 가짜 최고의 카지노 사이트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하겠다.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혜를 누리는 거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거다.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아주 잘 보호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무슨 네 글자 언론사인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무슨 대선이 뭐더라, 부정선거다, 이거 주장하다가 한 군데에서 소송 당해가지고 거기가 930억인가, 930억 원인가를 물어냈다고 제가 보도에 난 걸 봤다.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헌법적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 최고의 카지노 사이트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한다. 그게 뭐 선거 투표, 자동투표기 공급 회사, 회사가 소송을 냈는데 930억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던 것 같다. 당연한 거죠.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한,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정의 아닌가. 너무 당연한 거죠.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무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무슨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유명해져가지고. 그게 뭔 짓인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써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다. 나하고 화천대유, 대장동 관계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아들이 그 회사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가지고.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놨다. 남의 아들.

수없이 많아요. 이런 거.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형사 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리고 언론만 이러는 게 아니다, 요즘은. 언론 말고 무슨 유튜브하면서 일부로 가짜최고의 카지노 사이트 해놓고 그거 막 관심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 조회수 막 올리면서 돈 버는 애들 있잖나.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면 막 방송하면 몇천만 원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잖나. 그거를 가만 놔둬야 되나.

저는 당에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는 중인데. 첫째로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마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지 않냐.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를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조작하거나 이러면 그거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 배상을.

두 번째는 일부러 그런 거하고 실수한 거는 다르다. 중대한 과실이든 말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그러니까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엄격하게 하되 아주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그러니까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을 아주 엄격하게 해가지고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는 못 하게 하자. 그리고 형사 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다.

그러나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 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 배상을 하게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다. 너무 과격한가. 매우 합리적이지 않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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